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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투데이와 故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7월 1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새벽까지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현재 박원순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 수사가 종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소인이 제기한 인권위원회의 진정조사로, 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 검토 후 조사 개시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현 단계에서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한 것은 없다.”며 “방조죄의 경우도 정범이 있어야 공범이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데, 현재로썬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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