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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조선비즈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술의 해외유출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중국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기술유출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R&D혁신법은 보안유출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연구기밀을 유출할 경우 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역시 R&D참여 제한, R&D 지원금의 일정비율을 제재부과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기술유출이 발생한 대학에게는 R&D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통해 학교 자체적으로 연구보안에 신경 쓰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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