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기업의 미수금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와 같은 경우 기업은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통해 거래상대자의 경제력이 회복되었을 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연구 변호사는 미수금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기고를 통해 물품대금채권이 가지는 특징 및 주의할 점,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등을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