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TV조선과 ‘공영홈쇼핑 짝퉁 명품 판매’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홈쇼핑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을 위해 만든 공영홈쇼핑에서 고가 브랜드의 모조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해외 유명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으나 입점 업체 및 상품이 수십만 개에 달하여 확인이 어렵다 해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가짜 상품 판매를 방치한 경우 판매처 역시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최근 판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