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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아이돌 짝퉁 굿즈’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굿즈는 특정 연예인이나 브랜드를 기반으로 출시하는 기획상품을 말합니다. 특히 아이돌 굿즈는 출시와 동시에 매진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른바 ‘짝퉁굿즈’로 인해 관련 기획사들은 골머리를 앓습니다.

최근 BTS의 기획사는 짝퉁 굿즈를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는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짝퉁 굿즈를 소속사의 공식 굿즈인 것처럼 판매하면 부정경쟁행위에 저촉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 소지 또한 높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