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동환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2020년 4월 19일 이데일리에 ‘특허출원의 출원일을 선점하는 방법’을 기고했습니다.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가급적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발명 내용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특허출원을 긴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발명 내용이 담긴 논문이 공개되기 직전인 경우, 발명 내용이 반영된 시제품을 전시회에 조만간 공개하거나 국내외 바이어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해진 양식에 맞춰 제대로 된 ‘명세서’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 변리사는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특허법 제42조의2 제1항 후단, 일명 가출원/예비출원 제도)”며 “특히 새롭게 도입된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는 기존 명세서 양식을 따르지 않아도 신속하게 특허출원해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보다 빈번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