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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홍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2020년 3월 29일 이데일리에 ‘인플루언스 마케팅과 표시광고법’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기존의 마케팅은 광고대행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를 TV나 신문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지칭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광고와는 무관한 콘텐츠를 통해 인기를 얻은 개인이 특정 상품을 직접 사용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본인의 기존 콘텐츠와 유사한 형식으로 개인 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더먼 엄연히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상업적 광고임에도 인플루언서의 상품에 대한 평가와 추천이 광고주와 무관한 인플루언서의 독자적인 의견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식돼 구매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광고료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밝히지 않은 채 상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돼 광고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도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