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과 ‘배달의 민족 M&A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지난달 국내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의 모회사에 보유지분 약 87%를 매각한다고 밝힘에 따라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두 앱은 국내 배달 앱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M&A가 성사될 경우 시장지배력이 더 커지고, 이에 수수료 인상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서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며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미칠 독과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인수합병이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예측하였는데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M&A를 둘러싼 쟁점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