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비웅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QLED TV’상표 등록 거절 사건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내높은 QLED TV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월 삼성전자는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표출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삼성전자의 ‘QLED TV’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강비웅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특허청이 해당 상표 등록을 거절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고에 따르면 해당 상표는 출처표지로 볼 수 없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키키 어려운 일반적인 표현에 해당하며, 이를 등록할 경우 공익상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특허청의 판단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내높은 QLED TV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월 삼성전자는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표출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삼성전자의 ‘QLED TV’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강비웅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특허청이 해당 상표 등록을 거절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고에 따르면 해당 상표는 출처표지로 볼 수 없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키키 어려운 일반적인 표현에 해당하며, 이를 등록할 경우 공익상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특허청의 판단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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