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에서 변호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글과 댓글을 자동으로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해당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실제 포털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례로 그 의미가 있으며, 특히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관련기사>
* SBS - 대법,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에 무죄 확정
* 연합뉴스 - '댓글 대량 등록' 개발자 무죄 확정…"악성프로그램 아냐"(종합)
* YT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종합)
* 법률신문 -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 MB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대법 "드루킹 사건과 무관"
피고인들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글과 댓글을 자동으로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해당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실제 포털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례로 그 의미가 있으며, 특히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관련기사>
* SBS - 대법,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에 무죄 확정
* 연합뉴스 - '댓글 대량 등록' 개발자 무죄 확정…"악성프로그램 아냐"(종합)
* YT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종합)
* 법률신문 -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 MB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대법 "드루킹 사건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