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특허 균등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특허침해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침해한 문언침해와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면 특허침해로 보는 균등침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언침해는 말그대로 특허발명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방법을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균등침해는 완전 동일한 상태가 아닌 두 발명을 비교·분석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동환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균등침해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를 들어 균등침해의 3가지 적극적인 요건과 2가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과제해결 원리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작용효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의미있는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균등침해를 판단하는 자세한 방법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