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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과 ‘영업비밀 보호범위’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지난 7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비밀 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유출시 처벌이 강화 되는 등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그동안 영업비밀의 ‘합리적’ 노력을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비밀로 관리’만 되면 인정을 함에 따라,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기업도,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직원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업의 영업비밀을 관리하던 직원을 채용하거나, 관리자였던 직원이 이직할 경우 이 또한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죄의 적용영역을 확대 해석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비밀 보유자인 기업 입장이나 퇴사를 하는 직원이 영업비밀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유출이 의심될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