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삼성 갤럭시의 얼굴인식 보안 허점’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의 얼굴인식 기능에서 허점이 발견돼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스마트폰은 얼굴인식 기능을 통해 잠금해제가 가능한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잠금해제가 돼 잠을 자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얼굴인식 기능은 보안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얼굴이나 이미지로 잠금해제 될 수 있다는 안내만으로는 고지가 약하다. 소비자들은 얼굴인식을 통한 잠금 방식이 기존의 비밀번호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은 눈’을 통해서 잠금이 해제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