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비금융기관의 핀테크사업 규제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들이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핀테크사업을 시작하기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핀테크사업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구분하고, 두 사업유형의 공통 등록요건과 서로 다른 등록요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내용에 따라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요.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들이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핀테크사업을 시작하기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핀테크사업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구분하고, 두 사업유형의 공통 등록요건과 서로 다른 등록요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내용에 따라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요.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