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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조사·연구한 ‘2018년 기술영향평가결과가 정부의 각 부처로 통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 마련 등의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마련된 블록체인산업진흥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안되었고, 이를 위한 기반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등이 산업 각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기반 없이는 분쟁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가려서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관련 논의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전자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