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나쁜기억지우개 앱 논란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앱 ‘나쁜기억지우개’가 사용자의 정보를 판매하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쁜기억지우개 앱은 익명으로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업로드한 고민글이 삭제되는 방식이며 그동안 익명성을 강조한 덕분에 청소년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오픈마켓인 ‘데이터스토어’에 ‘지역별 청소년 고민 데이터’라는 제목으로 나쁜기억지우개가 사용자들의 고민을 취합하여 판매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나쁜기억지우개측은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약관에서 해당 항목에 동의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의)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동의를 받을 때 얼마나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처, 판매 목적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모호한 표현으로 동의를 받았을 경우 위법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나쁜기억지우개의 데이터 판매 논란과 관련한 기사 전문은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