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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블록체인 분산원장의 구조와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기술로 중앙화된 서버 환경이 아니라 분산 구조의 노드에 기록된 분산 원장을 근간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금융분야는 물론 의료, 물류, 유통, 콘텐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로 실제 많은 분야에서 해당 기술을 점차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중앙화된 서버 환경을 기준으로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블록체인 기술을 제재할 수 있는 법령으로 활용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밖에 블록체인 환경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입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