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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리플의 XRP가 증권인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미국 내에서는 리플 투자자들이 리플의 XRP가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정해진 증권 발행 절차없이 불법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지급형 토큰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리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리플은 미국재무부로부터 이미 통화라는 판단을 받았으며, XRP가 사실상 중앙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증권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만약 XRP가 증권이라는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경우 미치는 영향과 법적 규제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