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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IPO와 구별되는 ICO’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기업자금을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을 IPO라고 합니다. 반면에 ICO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토큰을 발행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미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IPOICO는 그 목적이 회사의 자금조달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을 보이는데 바로 경영참여배당이다라고 말하며 IPOICO의 차이점과 ICO를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는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