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청구범위 전제부 기재해석’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청구범위(특허, 실용신안)의 전제부에 기재되거나 명세서의 특정 항목(배경기술 항목 등)에 기재돼 있다고 해서 그 기재를 바로 공지기술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동환 변리사는 해당 판결에서 청구범위 전제부 기재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판결과 달리 판시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명세서 전반의 형식적인 기재로 인해 공지기술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지기술로 추정할 수는 있는바, 발명에 관한 종래기술 혹은 배경기술을 장황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