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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속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오는 718일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상 주요 내용은 바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동안 아이디어나 기술에 관한 특허 등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이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아이디어 등에 대한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민형사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현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법에 아이디어 등 탈취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됨으로써 피해자는 민사적 조치로 금지 또는 예방 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5)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7), 향후 아이디어 제공자,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