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P2P 투자 시 알아야 할 상법 상 익명조합의 법률관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익명조합 형태의 P2P란 P2P대출 투자자들이 익명조합에 투자를 하고 좋바이 P2P대출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법 상 익명조합과 민법 상 조합의 차이점과 리스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법 상 익명조합 계약서 작성 시 사업의 형태와 수익배분구조, 개별 조합원의 업무참여여부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 후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