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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경인교대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표현은 저작권으로,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핵심요소는 창작성입니다.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공공 저작물(공공기과 보도자료 등), 이미지 저작물(사진 등), 어문 저작물(소설 등), 응용미술 저작물(산업디자인품 등), 영상 저작물(영화, 드라마) 등 이용자들이 평소에도 쉽게 접하는 저작물을 소개하고, 이들을 저작권법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