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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를 통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제도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르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종업원에게 이에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의 범위에 대해 발명진흥법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보상금액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양한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자 공헌도, 발명자 기여율에 의해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한 판례와 소송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