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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인터넷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인터넷 링크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레이밍 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는 저작권법 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지난 9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법원은 임베디드 링크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링크 행위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 [민후의 기··]인터넷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