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김혜수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CG(컴퓨터그래픽)도 저작물일까’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CG 또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모든 CG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CG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