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한상은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특허무효심판에서 증거자료의 제출’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계 심판에 해당하는데, 진행과정 상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거절불복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한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특허심판별 증거제출 가능성과 제출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