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가 네오패드를 대리하여 진행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네오패드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한 서비스를 출시하자, 2016년 네오패드는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네이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해당 특허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이 달 초 “네오패드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며, 기재불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네이버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심결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사건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네이버,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특허무효 심판 패소
*뉴시스 -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관련 특허무효 심판 패소..."항소할 것"
*ZDnet Korea - 네이버, 네오패드 특허 무효 소송 패소..."항소할 것"
*이데일리 -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특허 무효심판서 일부 패소..항소할 것, 쟁점은?
*아이뉴스24 - 네이버, 홈페이지 제작 특허 무효심서 패소
*이코노믹리뷰 - 네이버와 네오패드 특허소송, "정신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