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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신상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직무발명보상에서 사용자 이익의 산정 기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의 산정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과거 판례를 통해 액수를 산정해볼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해 본다면 사용자의 이익액과 발명자 보상률, 발명자 기여율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분쟁 시 종업원과 사용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