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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13, IT조선에 개인정보활용 조직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와 법령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못하고, 빅데이터 관련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합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