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김혜수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상업용 음반을 카페나 헬스장, 대형마트 등에서 재생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 배경과 개정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민후의 블로그,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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