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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814일 디지털데일리를 통해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주주의 보호방안을 지식공유했습니다.

 

이사나 이사의 친인척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고(상법 제398), 2012년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히에 거래에 관한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 이사회의 승인은 전체 이사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나아가 자기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 ‘이사회 승인의 의미’, ‘저래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등을 면밀히 해설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주주의 보호방안은 디지털데일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