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2017년 8월 12일 이데일리에 ‘웹페이지에서의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최근 사이버명예훼손, 홈페이지 모방, 쇼핑몰 사진 도용 등 온라인상에서의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웹페이지에서 수집한 이후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보면, 증거수집이 방법이 잘못돼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거나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신빙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증거를 이미 삭제해버렸다면 재수집이 불가능해져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의 기고문을 통해 정확한 증거수집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