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공동생활구역이 늘어감에 따라 층간소음, 반려동물, 쓰레기 등 주민간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인 최근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악취, 벌레, 건강 등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거나 그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조선에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지만,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법을 개정해 ‘해선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일시적인 효과를 넘어 지속적으로 국민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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