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3조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승계인이 아닌 특허에 대해 권리가 없는 이른바 ‘무권리자’가 특허를 정당한 권리자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되찾아 올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민후의 한상은 변리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연재 중인 ‘IT·IP법 바로알기’를 통해 무권리자가 특허를 등록한 경우 법적 구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 변리사는 해당 칼럼에서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상 무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여러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그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