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보면 제조사는 다른데 디자인이 동일·유사한 제품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품군마저 다른데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들 또한 볼 수 있는데, 만약 해당 디자인들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고, 디자인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는 디자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은 디자인보호법 상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많은 디자인권자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안 또한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신상민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연재 중인 ‘민후의 기꼭법’을 통해 디자인권을 등록한 경우의 디자인 침해와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디자인 침해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구제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