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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몇몇 기업들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빗썸 또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각 10만 원의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빗썸 개인정보유출은 가상화폐거래라는 특이사항이 더해져 기존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는만큼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어 실제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를 통해 단순한 위자료 10만원으로는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빗썸에 저장된 가상화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빗썸으로부터 유출된 개인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증명하기에 쉽지 않다고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