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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위메프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위메프 공식 홈페이지에는 약 35000여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었고, 위메프 측은 실제 유출된 건은 420여건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누구나 접근가능하도록 개인정보고 노출되어 있었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반인이 위메프의 유출된 고객정보를 보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메프가 노출가능성이 있었다고 언급한 건수(35000) 전부를 노출·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위메프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인데 이번 사안처럼 정통망법의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호보법의 지침과 내용과 비슷할 경우 개보법의 조문을 끌어다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