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글과컴퓨터가 미국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인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한컴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부과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만약 패소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컴이 위반한 의무사항은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로, ‘소스코드를 고쳐도 되나, 고친 소프트웨어는 GPL정책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의 대표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경우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 이슈에 민감하고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한컴은 소스코드 공개를 꺼려할테니 어떻게든 소송에 진입하기 전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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