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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는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빅데이터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비식별화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면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등장한 이후에도 국내 빅데이터 활용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고, 시민단체 등은 재식별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일본은 2015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며 '익명가공정보 규정'을 신설해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엄밀한 법리해석으로 나온 개념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이라는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라면서 "일본은 필요에 의해 일단 익명가공정보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기술·관리 조치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진흥 정책을 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