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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214일 개최된 한국정보법학회 연구회에서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12월 불법 크롤링 관련 사건을 맡아 승소한 바 있는데, 김 변호사는 "UCC 사이트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케이스가 없었다. 그 지위를 재판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실제 그대로 인용되었다."라고 해당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발표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향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강연자료는 홈페이지 > 자료실 또는 슬라이드쉐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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