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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첫 선임 이후 두번째입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의 기술유출 분쟁으로 발생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빠르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돕고자 출범한 기관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산업기술의 유출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건의 심의, 의결 등입니다.

김 변호사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유의미한 보호조치와 방안 등을 수립해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 수립에도 제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 기업들을 대변해 유의미한 판례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조정위원 위촉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술중심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돕고, 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조정위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