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12. 6. 화
*‘새로운 언론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지난 6일,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언론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미디어의 보급방식 등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고, 시대의 흐름에 맞춘 피해구제안 마련을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도 일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사의 수정·보완·삭제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침해배제청구권을 도입하고 기사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 핵심인데요.
김 변호사는 해당 토론회에서 "새로운 권리가 이번 개정법으로 생겨났다. 특히 삭제청구권은 대단히 강력한 권한이"이라며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는 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한겨레 - ‘기사 삭제’ 욕심내는 언론중재위…언론계는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