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국내 산업기술보호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3년간 기업의 기술유출 분쟁 조정과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한 것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정위원으로 재임 중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영업비밀 보호제도', '기술유출기업 피해구제 방안',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등을 개정, 수립하는데 제언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보안 원터치 지원 사업 산업보안 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보안을 위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와 분쟁해소에 더욱 더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