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7. 6.
*주제 : 기업정보의 통제 및 유출시 대응방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쌍용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정보의 통제 및 유출시 대응방안'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돼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서 선박 건조에 대한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문제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해외로 유출되면 이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과도 직결됩니다.
김 변호사는 특강을 기업정보 유출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대응책, 관련 사례 등을 쌍용양회 임직원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업비밀'과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해 영업비밀 유출자가 왜 처벌받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명하자면 법적으로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정보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즉,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 있고, 영업에 유용한 정보라면 영업비밀이고, 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영업비밀로 취급받을 수 없습니다.
-
PREV 자율주행차 제도정비 속도내나
-
NEXT 성희롱 ‘단톡방’ 공개가 사생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