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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6. 10.

*2016년 제1차 인터넷주소대행자 전문교육

*주제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인터넷주소대행자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통해 인터넷주소대행업체들이 지켜야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인터넷기업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금융기관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식별성목적제한성을 제시했습니다. 식별성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목적제한성이란 목적 범위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에 있어 목적 범위 내라면 아무런 조치가 필요없지만, 목적 범위 외라면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목적 범위 내의 처리라도 중요한 처리라면 고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파기,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수강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강연자료는 홈페이지 > 자료실 또는 슬라이드쉐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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