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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 5. 29.

* 주제 : 산업보안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29(), 중앙대학교 R&D 연구센터에서 열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춘계 정기학술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수출ㆍ외국인투자와 산업보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기술유출 사례를 예로 들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 11, 11조의2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자료 다운로드>


<목차>

산업기술 유츨의 유형

- 수출로 인한 기술유출 사례

-  외국인투자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

-  산기법 제11조의 내용

-  산기법 제11조의2의 내용

-  개념 정의의 개선방향

-  규제대상의 이원화의 개선방향

-  승인절차의 개선방향

-  신고절차의 개선방향

-  허가 간주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