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 5. 29.
금
* 주제 : 산업보안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29일(금), 중앙대학교 R&D 연구센터에서
열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춘계 정기학술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수출ㆍ외국인투자와 산업보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기술유출 사례를 예로 들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 제11조, 제11조의2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 산업기술 유츨의 유형
- 수출로 인한 기술유출 사례
- 외국인투자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
- 산기법 제11조의 내용
- 산기법 제11조의2의 내용
- 개념 정의의 개선방향
- 규제대상의 이원화의 개선방향
- 승인절차의 개선방향
- 신고절차의 개선방향
- 허가 간주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