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 3. 3. 화
*주제 :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파밍 사기 선고 내용을 예로 들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이용자들이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은행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일본의 경우, 금융사고 관련 이용자 보상률이 최하 92.9%에서 100%까지 보상해주는 구조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잘해주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보안카드 번호를 접근 매체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법원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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