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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선하 변호사님께서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인증제(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심사원이 되셨습니다.

개인정보인증제란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활동이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추었을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