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 6. 16. 월
주제 : 잊혀질권리
16-17일 이틀간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국내 도입 및 입법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이날 발제에 나선 김경환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삭제·처리정지권(36·37조)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의 근거 조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이 권리의 인정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니 새로운 명문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잊혀질 권리'의 문제점인 '한계 설정'이나 '이익형량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기사>
*이코노믹리뷰 : '잊혀질 권리' 국내 정보보호법에도 반영될까
*조선비즈 : 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논의
*연합뉴스 : '잊혀질 권리' 국내 적용 방식놓고 여론 수렴
*국제신문 : '잊혀질 권리' 국내 적용 방식놓고 여론 수렴